대출이 필요했던 김부채(가명)씨는 핀다앱을 통해 금융회사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융회사를 선택, 대출을 신청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이런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간 송금서비스(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에 한정)나 다양하고 정확한 대출상품 정보를 대출수요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대출모집인 1사 전속 원칙)는 불가능하지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러한 서비스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9개의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를 공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최장 4년간 부여하는 제도다. 모래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놀듯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과 서비스에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제2, 제3의 토스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실제 19개의 우선심사대상 서비스 중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기존 금융회사가 신청한 서비스 6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105개 서비스가 접수된 가운데 이중 19개 서비스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혁신성, 포용성, 시너지 효과 등으로 그동안 업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이다.
세부 내용은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서비스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 △해외여행자 보험 등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 대상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등이다.
우선심사대상 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규제특례, 예산 지원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간이 최장 4년으로 한정된 만큼 그 기간 중 제도 개선, 규제 개혁 등도 추진해 사업이 안착,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금융혁신의 장이 되고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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