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군산점·협동조합 협상 또 결렬

함지현 기자I 2018.05.11 18:21:35

11일 오후 '3자 자율조정협의회' 개최
상생기금 조성 위한 부담액 간극 못 좁힌 듯
중기부, 17일로 협상 마감시한 제시

롯데몰 군산점(사진=롯데쇼핑)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롯데몰 군산점 개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 일시정지 명령 기한인 오는 17일까지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롯데몰 군산점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류 협동조합·어패럴 협동조합 등 군산 지역 3개의 협동조합 등 3자는 11일 오후 9차 자율조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롯데몰 군산점이 상생기금 조성을 위해 추가로 금액을 부담하라는 협동조합 측의 조건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동조합측은 당초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60억원을 제시했었다. 롯데몰 입점시 지역 전체 상권 매출이 약 47% 줄어들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450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조금씩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협상 진행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중기부는 오는 17일 이전까지 합의가 도출되면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롯데몰 군산점은 3개 협동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인해 중기부로부터 사업 일시정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마감시한까지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까지 자리한 공식 협상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소통을 할 수 있는 만큼 마감 시한 이전까지만 협상을 이뤄내면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과태료 처분 역시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는 사업조정심의회 절차를 밟아 롯데몰 군산점에 최종 권고안을 내놓는다. 만약 회 사측이 이 최종 권고안마저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협동조합과의 소통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처음에는 큰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간극을 점차 좁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산 지역 3개 협동조합은 개점을 3년 연기하거나 상생기금 조성에 2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을 요청하며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

롯데쇼핑 측은 영업을 정지하면 고객과 채용된 직원, 입점 상인, 협력사 등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부는 개별 면담 및 8차례에 걸친 자율조정회의를 열어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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