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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섬 주민 강제 이주 첫 조사… 진실화해위, 686개 사건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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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09.22 1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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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첫 진실규명
"서울시 대책 늦어 거주지 확보 어려워"
구세군 사건·동일방직 노조 탄압도 조사

22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22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최초로 서울시의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화위는 2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을 비롯해 구세군 인권침해 사건, 동일방직 노동조합 탄압 사건 등을 포함한 686개 사건에 대해서 조사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정에는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 사건 288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30건,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 사건 268건이 포함됐다.

특히 진화위는 서울시에 의한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을 처음으로 조사한다. 신청인은 1968년 2월 여의도 개발 과정에서 서울시가 밤섬 폭파 이전 거주민들을 마포구 상수동 한강변에 설치한 임시 천막에 1년 이상 가수용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는 신청인을 포함한 밤섬 주민들이 폭파 3~7일 전에야 서울시 측과 철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시의 이주 대책 실행 지연으로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화위는 집단수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구세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구세군 인권침해 사건은 공무원과 구세군 직원들이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임의로 분류한 여성들을 부산 구세군에 강제로 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강제수용 외에도 폭행 등 인권 침해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2기 진화위에서 조사됐던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연이어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1978년 발생한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이 대표적이다.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은 동일방직 노조에서 최초로 여성 노조지부장이 선출되자 중앙정보부와 동일방직이 공모해 노조활동에 개입한 사건이다. 당시 사측에 매수된 일부 노동자들은 노조 대의원선거에서 노조원에게 똥물을 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첫 조사를 하는 서울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개시했다”며 “본격적인 조사 활동으로 피해자와 유족의 간절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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