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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은 뒤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고교 재학 중 자신보다 한 살 어리지만 같은 학년인 남학생의 우유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넣고 이를 마시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도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노출하도록 한 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학교폭력으로 한 차례 자퇴한 후 복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