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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3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B씨의 딸 C(2)양도 목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현재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한 B씨는 C양과 각각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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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차장에서 나오다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 과실을 인정한 A씨에 대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주차비를 정산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뒤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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