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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공격 유도(외환) 혐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순직해병 외압 혐의관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자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영장 청구가 번번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다고 해서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국민들이 법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데 사법부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경고했다.
특판은 국회의 입법권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들로 해당 사건에 대한 △영장전담 △1심 △2심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 △1961년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에 따른 반국가적·반민족적·반혁명적 행위자 혁명재판소 등 총 세 차례 설치됐던 전력이 있지만, 60년 넘게 설치된 적이 없다.
영장심사 및 1~2심, 배당 없이 ‘특판’ 심리
민주당은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에도 특별형사절차법을 추진했지만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도 특판 구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대법원에 국회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법관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에선 두 전직 사령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특판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성윤·박주민 의원 등이 관련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받자,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도 24일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 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판 역할인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발상이 오히려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당이 공정하지 못하면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과거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촛불 집회 배당 관여가 그 예시”라며 “당시 이를 강력 비판했던 민주당이 왜 재판에 불공정 외피를 씌우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법 “영장판사들, 동료 판사들로부터 추천…최선 다해”
내란 사건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신병 구속을 통해 피의자를 압박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 ‘특수부식’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민주당은 공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1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절차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못 믿겠다’는 식의 태도가 올바른 집권당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3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는 ‘구속·압수 영장 기각’을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는 ‘구속·압수 영장 발부’를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영장재판이 본안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기에 영장재판을 맡는 법관들은 동료 법관들로부터 ‘이분 정도면 영장재판을 맡길 수 있다’고 추천된 분들”이라며 “한건 한건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 재판은 종국적인 재판에 있어서 중간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