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만일 오늘 제대로 본회의가 열려 ‘영유아보육법’이 처리됐다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로 두게 돼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었다”며 “또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들의 무전취식으로 인해 받았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선량한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는 안그래도 국민들로부터 법안 처리 실적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감 후 처음으로 열리는 법안 처리 본회의였다”며 “특히 오늘 상정된 90여건의 법률은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이다.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치며 의원들이 공들여 심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돼서 국민들께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국회일정을 일방적 통보로 폐기한 두 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빨리 민생국회가 복원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