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 와해' 연루 전직 경찰관 구속 기소

노희준 기자I 2018.07.26 17:24:22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노조파괴 공작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사진)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6일 전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8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단체교섭 등에 개입해 사실상 사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도록 활동하고, 그 대가로 사측 관계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합계 6000여만 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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