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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짐 같아"…3살 딸 학대치사 친모,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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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3.24 17:41:19

아동학대 치사 혐의…연인과 함께 구속
경찰에 "아기 키우기가 힘들었다" 진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아이를 키우기 싫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는 “내가 아기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다”며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A씨 진술과는 별개로 범행 일시, 수법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딸의 사망을 예견하고 살해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A씨는 피의자 조사 당시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친부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C씨는 B양이 숨지고 수일이 지났을 때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B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B씨는 C양이 숨진 뒤 수일이 지난 시점에 C양의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간 사실도 드러났다.

B양은 2024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고 지난해에도 입학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B양이 살아 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C씨의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는 지난 3일 입학식에 B양이 출석하지 않자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이튿날인 4일 C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했다. A씨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뒤에도 학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있던 A씨와 C씨를 붙잡았고 B양 사망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8일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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