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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잡아낸 박영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피고석 오른다

이배운 기자I 2022.11.14 18:39:17

檢 '가짜수산업자 게이트' 연루자 6명 불구속 기소
"공정한 직무수행 신뢰 심대하게 저해한 중대사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박영수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오르게 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김태우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 고급 수입 렌터카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재작년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총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하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받아 무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모 검사는 재작년 대여료 합계 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및 카니발 차량을 무상 이용하고, 8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의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329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2019년부터 대여료 36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과 214만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942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일 때는 공무 수행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특별검사도 공직자와 같은 지위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등 공직자, 언론인들이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며 “피고인의 신분, 수수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을 정식재판 청구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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