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검찰간부 3명 '직무유기·명예훼손' 경찰 고소

이승현 기자I 2019.05.16 18:17:29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검찰 고위간부의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의혹을 폭로해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현직 검찰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현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고소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지난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대응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각각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서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먼저 조사할 방침이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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