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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돼 온 측면이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국내은행 17곳이다. 규모와 영업방식이 다른 은행을 한꺼번에 비교하지 않도록 대형은행 6곳,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으로 나눠 각각 순위를 매긴다. 금융감독원이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민간위원장과 금융위·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확정한다.
평가에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각각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민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갚기 어려워진 빚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함께 보겠다는 의미다.
대출을 많이 내줬다고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중·저신용자에게 적용한 금리와 성실하게 갚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도 살핀다. 채무조정 역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줄였는지, 조정 이후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지까지 평가한다.
나머지 항목은 지배구조·사회적배려·비금융서비스로 각각 10%다. 포용금융을 추진할 조직과 책임체계를 갖췄는지, 청년 우대 예·적금과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통해 고객 부담을 얼마나 덜었는지 살핀다. 취업·복지 지원 연결과 재무상담·금융교육 실적도 반영한다. 별도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에서 가점도 운영한다.
등급은 각 은행이 속한 군에서 몇 위를 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대형은행은 1위 S, 2위 A, 3~4위 B, 5~6위 C등급이다. 중소형은행은 1위 S, 2~3위 A, 4~5위 B, 6~8위 C등급을 받는다. 인터넷은행은 1위 S, 2위 B, 3위 C등급으로 A등급은 없다.
평가결과는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과 연결한다. S·A등급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덜 내고, C등급 은행은 최대 20% 더 낸다. 금소법 위반 과징금도 위법행위 시점 직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면 최대 10%, A등급이면 최대 5% 감경한다. 은행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경영실태평가에도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첫해에는 제도를 시험 운영한다. 올해 실적을 평가해 내년 3월 상위 30%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출연금 차등이나 과징금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혜택과 불이익은 2027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8년부터 적용한다. 제2금융권도 2027년 실적을 시범평가한 뒤 2028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해진 순위에 따라 등급을 나누다 보니 모든 은행이 지원을 늘려도 일부는 C등급을 받게 된다. 오유정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우수등급이 있으면 열위등급이 나오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시행 후 의견을 받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포용금융 추진 의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과제다. 금융위는 책임자를 뒀는지만으로 점수를 주기보다 실제 조직 운영과 추진 노력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정확한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은행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서민금융 지원을 잘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깎아주는 데 대한 우려도 남는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은 감경에서 제외하는지에 대해 오 과장은 과징금은 재량 사항인 만큼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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