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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는 총 8차례 열렸고 여기에 5700만원이 쓰였다. 추진단 자문위원 수당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추진단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검찰제도 개편 방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자체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진단이 1년 가까이 준비해온 작업은 결과물 없이 마무리되는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인정 여부 등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내용을 담는다.
하지만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검찰개혁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국회 입법 과정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됐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혈세 10억원을 쓰고도 형사소송법 정부안 하나 내지 못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결국 검찰개혁추진단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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