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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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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6.01 18:23:06

배우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설ㆍAI 녹취록 조작 혐의
김세의 "사법 테러로 감옥 생활…당당히 맞서 싸울 것"
서울중앙지법, 2일 오후 구속 적법성ㆍ심문 진행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공지능(AI)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가세연 채널의 영구 삭제를 촉구하며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증액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는 2일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당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씨와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I 기술을 악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구속 이후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에 옥중 입장문을 올리며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말도 안 되는 사법 테러로 인해 감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26일 밤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사의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와 가족 이외에는 면회조차 불가능하게 해 문제를 제기한 끝에 겨우 팬클럽 회장만 면회 가능자에 포함할 수 있었다”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구속에 만족하지 않고 가세연 채널의 전면 퇴출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채널 자체가 영구 삭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범행 구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 변호사는 팬들에게 유튜브에 제출한 신고·항의·삭제 요청 관련 자료를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김수현 측은 김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기존 1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상액을 300억원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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