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도심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용 절차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명동2지구 재개발, 수용재결 착수
19일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최근 토지 등 수용재결을 위한 열람공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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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지어진다. 사업시행자는 케이씨에이치에이엠씨(KCHAMC)다.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작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새 아파트와 대지를 배분하고, 사업비용을 확정하는 최종 분양 설계 절차다.
이 인가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의 이주 및 철거, 일반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재결 신청서류에 대해 중구청이 열람공고한 것이다. 열람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열람장소(의견제출 장소)는 중구청 6층 도심정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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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통한 도심 재개발 '속도전'
수용재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건물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내리면 지정된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
만약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주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 규모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한 뒤 수용 효력을 완성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 지연이 장기화된 재개발 현장에서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절차로 본다.
특히 수용재결 신청 대상 물건에는 시중은행 소유 토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로2가 163-1, 168-1, 168-8 토지는 국민은행 소유이며 을지로2가 164-5, 168-8 필지는 우리은행 소유다.
업계에서는 명동 핵심 입지 재개발 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자가 더 이상 사업 지연을 감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서울 도심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용재결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비용과 공사비 부담이 커진다”며 “명동처럼 상업지역 가치가 높은 곳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수용 절차를 통해서라도 속도를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