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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18년 만에 관리처분인가…재개발9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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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4.23 15:46:44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8년만
조합 “이주 및 철거 시기는 아직 미정”
문제의 ‘1+1 분양 취소’는 총회서 결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북아현2구역이 18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하며 재개발 사업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23일 조합원 공지를 통해 “이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다”며 “향후 이주 및 철거는 금융기관 선정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등 절차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이주 시기는 추후 별도로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8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붙게 됐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아현동 일대 12만 4270㎡를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232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다.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북아현2구역은 그간 지역 내 성당과의 협의 난항, 조합 내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일 피일 이뤄졌다. 게다가 일부 조합원들이 북아현2구역 조합의 ‘1+1(조합원 1명에 입주권 2개 부여) 분양 취소’ 총회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이 미뤄졌다.

서대문구청 역시 지난 1월 조합에 ‘1+1 분양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1+1 분양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뜻을 물을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1+1 분양 취소 결정은 조합 집행부가 아닌 조합원들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총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결정하는 것으로 서대문구와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아현2구역과 달리 아직까지 북아현3구역은 재개발 사업이 멈춰있는 상황이다. 북아현3구역 조합은 오는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전문조합관리인 도입 또는 조합자치방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북아현3구역의 경우 지난 1월 조합장이 사퇴한 이후 지난달 조합원 직무대행까지 해임되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전문조합관리인을 도입해 사업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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