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한다”며 “국민이 많이 우려하는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을 끊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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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친청(친정청래)계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여권 내부갈등으로 번졌다. 지난 16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이 선명성 경쟁으로 번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경고까지 나왔으나 여권 내 불협화음은 계속됐다.
이날 공개된 이른바 ‘당정청 협의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이 대부분 수용됐다.
당정청은 공소청 법안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영장 집행 지휘권·영장 청구 지휘권·수사 중지권·직무 배제 요구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공소청이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공소청의 명칭도 검찰과 유사했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또 당정청은 중수청법에 규정된 수사대상도 구체화했다. 정부안에 나온 중수청법상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해 중수청 수사대상을 법령으로 명확히 기재해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통한 직무 범위 확장을 차단했다. 또 수사개시 후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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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안 관련해 남은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모습은 수사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단계(형사소송법 개정)는 현재까지는 논의된 것이 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소청·중수청법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지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저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