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49만5880원이다. 의원들의 명절 휴가비는 설날·추석 두 번에 걸쳐 약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이 찍혔다”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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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산·추경·법안을 심사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외치지만, 정작 그것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빚폭탄이 되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구 퍼주기를 일삼는 현실을 볼 때,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라고 강조하며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래도 제 삶에는 지장이 없다”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추석에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424만7940원을 이웃과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됐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이다. 명절 휴가비는 지난 10년간 약 10%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