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떡값 ‘425만원’ 입금…김미애 “마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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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5.10.01 21:15:50

野김미애 “떡값 받으며 불편한 심정”
국회의원 휴가비, 월 봉급액 60% 규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로 424만7940원이 입금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휴가비를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49만5880원이다. 의원들의 명절 휴가비는 설날·추석 두 번에 걸쳐 약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이 찍혔다”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운을 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줬다”며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수십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세비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비 일부를 기부하며 나누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예산·추경·법안을 심사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외치지만, 정작 그것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빚폭탄이 되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구 퍼주기를 일삼는 현실을 볼 때,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라고 강조하며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래도 제 삶에는 지장이 없다”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추석에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424만7940원을 이웃과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됐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이다. 명절 휴가비는 지난 10년간 약 10%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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