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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주요 실무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검은 기존 검사 직접 수사개시 사건의 이관 규모와 구체적인 이관 방안, 전자적 증거 처리 방안 등이 그것이다.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이 이관하는 과정에서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관 대상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건의 수사부터 기소 여부 결정, 재판에서의 공소유지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해 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 90일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처리 가능한 사건은 충실히 마무리하고,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관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형사사법절차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