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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쿠팡 택배기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은 노동 강도가 집계됐으며 고인의 주 6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69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83.4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A씨는 하루 2차 반복배송, 고중량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다”며 “11월 5∼7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굉장히 힘든 정신적 고통 속에 8일 하루만 휴무하고 9일부터 출근해 사고를 당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매우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노동부 등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쿠팡은 심야 배송을 중단하고 사망사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새벽 배송을 하던 한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쿠팡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노동장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쿠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물류 효율성을 앞세워 온 구조적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정책적·제도적 무책임이 낳은 참사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특수고용직노동자인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 숨졌다.
A씨가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새로운 배송물량을 받으러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