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5번째 부동산대책엔 서울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에 최대 85만호 주택을 공급키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확대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발을 신속히 추진키 위해 정부는 지자체 권한인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한단 방침이다.
이는 현재 절대적으로 많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의 개발구상에 일부 지자체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8·4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앞 부지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밝히자, 여당 소속인 과천시장·노원구청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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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에 새로 적용할 ‘이익공유제(상한제)’도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기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50% 기부채납 의무와 별개로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에 상한제를 둬 공공이 가져가겠단 구상이다. 현행 재건축에만 적용 중인 초과이익환수제를 재개발까지 확대 적용하겠단 취지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익환수장치 전체를 재설계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시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정부가 강제수용해 속도감을 높이겠단 방침도 반발을 부를 공산이 크다. 현재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토지 수용이 가능하고 재건축은 매도청구권 행사 등 소송까지 가야 한다. 정부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토록 법을 바꾸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심교언 교수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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