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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을 거론하며 쿠팡·쿠팡페이가 통합 플랫폼 구조를 쓰는 만큼 결제정보가 연동돼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쿠팡이 전자금융업자가 아니어서 금감원의 직접 규제권한은 제한적인 만큼, “유출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조사단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전날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쿠팡페이는 자체 점검 결과 “결제정보 유출 피해는 없다”고 보고했지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금감원이 관리체계 전반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원장은 쿠팡을 포함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과 관련해 규제 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자 “규제 장치가 없어 영업정지 조치가 어렵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쿠팡페이만 감독 대상이고 모회사 쿠팡은 직접 제재가 어렵다는 취지다.
쿠팡 전·현직 임원의 대규모 주식 매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필요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쿠팡 CFO와 전 부사장이 대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18.9%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다”며 시장 구조상 정당화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자율이라고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쿠팡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