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정부 및 의원들이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및 국세징수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지정 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 개편,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 및 감치 제도 합리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오늘은 잠정 합의라는 형태로만 짚고 넘어갔다”며 “조세소위 첫날이기에 쟁점이 적은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추후 이날 다루지 못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법안 논의를 모두 마무리한 후 일괄 의결할 예정이다.
관심이 큰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등은 다음 주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17일, 18일, 20일 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들 법안은 이르면 20일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초반에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법인세법(정부안은 1%포인트 인상)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및 조건 완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정부안 35%)로 낮추고,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도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정부안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동시에 배당성향이 40% 이상(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인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야당은 교육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손익 통산 적용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수익금액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2배인 1.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금융에 비해 규모가 작은 보험업에서 반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개정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예산안과 동일한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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