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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이모(48)씨를 검거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0대 여성 A씨를 쫓아다니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살해 계획도 세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3년 전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는 등 집착 성향을 보여왔다. 이씨는 올해 초에도 A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 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앙심을 품은 이씨는 A씨에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씨가 협박 메시지를 보낸다는 A씨의 신고를 받은 뒤 이씨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지난달 30일 현장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휘발유와 흉기, 밧줄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자체가 실제로 실행되지만 않았을 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