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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스트레칭하다 '쿵'…法 "운영자에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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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8.04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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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중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 넘어져 상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헬스장 운영자에 소송
法 "운동기구 고정하거나 경고 표시 등 조치 취했어야"
이용자에도 "통상적이지 않아"…배상책임 50% 제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헬스장에서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를 잡고 스트레칭을 하다 운동기구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해 헬스장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중 이용 체육시설 운영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사진=연합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헬스장 이용자 A씨를 대리해 헬스장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몸을 풀기 위해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중 운동기구가 자신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운동기구는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돼 있지 않았고, 측면에서 힘이 가해지자 그대로 A씨 방향으로 넘어진 것이다. 대형 철제 운동기구에 깔린 A씨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헬스장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해 헬스장 운영자에게 민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따른 책임을 인정되는지, 그리고 운동기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용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였다.

공단은 ‘헬스장 운영자는 유료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점유자로서, 시설 내에 설치된 대형 운동기구가 넘어지거나 추락하여 이용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고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안전배려의무 및 공작물 보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헬스장 운영자는 ‘A씨가 해당 운동기구의 외부 측면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스트레칭한 것은 운동기구의 통상적인 사용법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헬스장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이용자가 운동기구를 이용해 스트레칭을 하는 행위는 체육시설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해 운동기구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경고 표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운동기구를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사용했고, 이용 전 기구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인천지부 최원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다중이용 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라며 “이번 판결은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적극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요구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과 피해자 권리구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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