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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홍준표, 류여해에게 3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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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19.01.31 16:58:44

홍 전 대표, 류 전 위원에 ''주막집 주모''라 표현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 발언
法, "홍 전 대표가 류 전 위원에게 300만원 지급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연합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31일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선 류 전 최고위원이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에 대해 성추행, 업무방해, 모욕 발언, 모욕 글 게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6건에 대해 위자료 총 31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중 홍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비유한 것에 대해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적 표현임을 인정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12월 29일 송년간담회에서 홍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는 발언을 한 데 사회통념상 여성인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2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외 류 전 최고위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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