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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처인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전처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접근했고 이씨의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폐쇄회로(CC)TV에 김씨가 사건 발생일 며칠 전부터 범행현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서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고 적었다. 25일 현재 이 게시글의 청원자는 12만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