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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고도 모텔 임대 건물주…대법 "임대료 범죄수익,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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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8.13 1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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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매수 후 종전 임차인 임대차계약 승계한 건물주
임차인 성매매 단속 영업장 폐쇄 됐지만 부인과 재계약
1심 징역형의 집유에 추징 명령…2심 추징 부분만 직권 파기
대법 "일반·성매매 손님 혼재됐다고 추징 부정 못해" 파기환송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매매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모텔을 임대해줬다면, 이로 얻은 차임은 범죄수익으로 보아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A씨에 대해 아예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터,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7년 5월께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토지·건물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 문제는 해당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여러 차례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6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임차인 본인 명의로 재계약이 안되자, 임차인 배우자 명의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검찰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모텔의 토지 및 건물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했다”며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합계 2억 32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2심은 추징 부분만 직권 파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항소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유지했다. 모텔은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없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구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라며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은 임차인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므로 일반 손님으로부터 받은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해 파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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