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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을 기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나눠 분리 후 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았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저율 과세가 적용되고, 2000만원~3억원의 경우 20%, 3억원 초과시는 35%로 나뉘어 과세된다.
차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분은 3.5%에 불과해도, 내부 지분율은 60%로 영향력이 크다”며 “이러한 소유·지배 괴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소액주주 권리 강화, 최대주주 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한다”며 “기업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 소득이 늘어나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이뤄지는 것도 정부로선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답했다.
또 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보유 지분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린다는 과세 제도 취지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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