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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는 29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정규투어 산휴·부상 선수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현행 KLPGA ‘산휴 신청 선수 시드권·시드순위 연장’, ‘부상 선수 시드권·시드순위 연장’ 규정에 따르면 출산휴가 및 부상으로 시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해 시즌 공식 대회의 30%가 끝나기 전에(올해의 경우 5월 E1 채리티 오픈 종료 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임신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연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즌이 30% 진행되기 전에 시드 연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부상이나 임신으로 대회 출전이 어려워지면 그해 시드권은 그대로 날려버리게 된다. 올해 A 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고도 여러 차례 대회에 출전했다가 기권을 반복한 이유다. 이에 시즌 중반 이후 임신하거나 부상·질병이 발생한 선수는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청 시기 제한을 없앤 것이다. 앞으로는 시즌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산휴·부상에 따른 시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타 1년이 기본이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복귀 시점도 한층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시즌 첫 대회를 기준으로 복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장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투어로 돌아올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난 시점이 시즌 도중이라면 해당 주차 대회부터 출전할 수 있다.
2027시즌부터 정규투어 시드권 부여 기준이 상금순위에서 포인트순위로 변경되는 데 따른 보완책도 마련했다. 산휴나 부상으로 투어를 떠나는 선수는 연장 신청 시점까지 획득한 포인트를 그대로 유예할 수 있다. 이후 복귀해 새롭게 쌓은 포인트와 기존 포인트를 합산해 시드 경쟁에 반영한다.
장기간 실전에서 벗어난 선수들의 연착륙을 돕는 장치도 신설한다. KLPGA는 산휴·부상 선수가 정규투어에 복귀하기에 앞서 드림투어 최대 2개 대회에 출전하는 ‘복귀 안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전 감각을 되찾은 뒤 정규투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열 KLPGA 회장은 “임신과 출산,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으로 투어를 잠시 떠나야 하는 선수들이 충분히 회복한 뒤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수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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