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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코인' 만들어 거액 꿀꺽…코인 인플루언서 일당,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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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7.23 1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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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 첫 사례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만들어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1000배 이상 띄워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러그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3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히 ‘코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범행 전반을 주도한 박씨에게는 징역 4년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공시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책 이모 씨와 또 다른 공범 이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는 2024년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했다”며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형성한 외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며 “이씨의 경우 홍보에 이용한 계정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박씨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다만 박씨 일당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앞서 이들은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이른바 러그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러그풀이란 양탄자를 뜻하는 러그(Rug)를 갑자기 잡아당겨(Pull) 그 위에 올라탄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진이나 초기 보유자가 대량의 코인을 매도한 뒤 자금을 회수하고 프로젝트를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밈 코인을 발행한 뒤 SNS 계정을 통해 락업 등 허위 호재를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씨는 팔로워가 수천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로 유명세를 활용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리책 이 씨는 해당 코인의 공식 SNS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허위로 호재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범인 이 씨는 러그풀 계획을 은폐하고자 다수의 지갑들로 코인을 분산하고 순환 거래하면서 발행 주체인 피고인들이 코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최종적으로 박 씨 일당은 약 1000만원의 범행 자금만으로 역 4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 해당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약 1001배 오르고 이 과정에서 60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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