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국악고와 국립전통예술고 학생들은 수업시수에 따라 일정 기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를 받으려면 3년 이상 관련 종목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립국악고는 1955년 중·고등부 6년재 과정의 국내 최초 국악교육기관인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로 개소한 후 1972년 국립국악고등학교로 승격했다. 국립전통예술고는 국악예술학교로 설립 된 이후 2008년 국가가 지원하는 국립전통예술고로 전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