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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빌라 주차장 방화' 30대 여성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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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10.20 1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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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법원 "주거 일정,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법정 구속을 면했다.

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쌓여 있던 폐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고 주민 2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당시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도 전소됐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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