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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손 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조주빈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손석희 (JTBC) 사장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님, 김웅 기자님 등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고, 언급된 인물 중 당사자 두명이 참석하면서 이날 공판은 더 주목을 받았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조주빈이 굉장히 영리한 친구인 거 같다”며 “끝나고 다시얘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의 재판에 대해 영어로 ‘정의는 승리한다’고 말했을 뿐 쏟아지는 조주빈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손 사장은 공판에서 “오늘 갑자기(조주빈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피고인(김웅)과 저와의 일로 엉뚱한 피해를 겪었다”며 “솔직히 말하면 황당한 것도 많고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공판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을 피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손 사장과 김씨는 조주빈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사장의 경우 조주빈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접근해 손 사장과 갈등이 있는 김씨가 손 사장 및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손 사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금품을 건넸지만 조씨는 금품을 받은 뒤 잠적했다.
또한 조주빈은 지난해 말 개인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접근해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며 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씨와 연관돼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손석희, 공판서 “김웅이 취업 청탁…내가 폭행할 이유 없어”
한편 이날 공판에서 손 사장은 “취업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하자 (김웅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다 금품을 요구했다”며 김씨의 범죄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손 사장은 “회사 취업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해야해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중간에 눈물을 보이는 등 억울한 모습이 보여 진정하라고 어깨와 볼 부분을 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이 봤으면 이를 폭행이라 할지 모르겠고,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할 이유가 없다”면서 “ 1월 17일에 피고인 거주지 근처에서 만났을 때도 피고인은 나를 반기는 모습을 보였고 ‘손 선배와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피고인이 10억원을 투자하라고 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피고인 측은 한달에 1000만원씩 24개월 일시불로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사장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손 사장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