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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기업조직개편과 관련해 일반주주에 대해 보호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법적으로 분할주체가 그 분할된 사업부문에 관해 설립된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당사 회사가 100% 소유하는 형태”라며 “반면 이러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업조직재편 중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 총수는 모회사에 배정된다. 이로 인해 모회사는 일반(소수) 주주의 관여 없이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갖게 된다. 반면 모회사의 일반 주주들은 분활된 사업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유망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될 경우 기존 모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저평가돼 일반 주주들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해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조직개편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모든 통상적인 조직재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조직재편의 대가나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재산상황 기타 상황에 비춰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합병 등 조직재편유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신설 등의 규정을 상법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조직재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상법에 따르면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청구기간 도과 후 지연손해금과 함께 동시에 배당금까지 수령할 수 있다. 반대주주는 회사에 주식을 사도록 요청하면서 사실상 주주의 권리를 포기했지만,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로서의 권리도 인정해주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단 것이다. 무엇보다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선의로 채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채권자인 주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할 수단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매수가액이 결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회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가액이라고 평가한 금액을 주주에게 선지급할 수 있도록 이른바 ‘가지급’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반대주주가 일단 매수청구를 해 놓고 추후 주식 시세가 형성되는 걸 본 뒤 매수 혹은 철회를 하는 일도 있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철회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조직재편의 효력발생일이 현재는 모호함으로 효력발생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