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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은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의 개념과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데다 향후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당부하면서 공소취소 논란의 부담이 줄었다는 판단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어서 이를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며 “국민의 생활과 국민의 삶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로 열심히 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미미하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반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신 1년 이내 세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정비사업의 촉진시키 위한 법정 상한 용적률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등 60~7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안전보건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상한을 50억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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