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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달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당초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용하기도 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 역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단계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