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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변씨는 “태블릿 PC 의혹은 내가 주도했는데 지금 구속상태라 주도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등 남이 준비한 재판에 따라가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씨 측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졌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주장했다. 변씨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경우는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가 제출됐고, 변씨가 미디어워치를 운영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단 것뿐”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변씨 측은 구속 사유 중 하나인 JTBC와 손석희 사장에 대한 위해 여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호소했다. 변씨 변호인은 “보석이 허가되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겠다”며 “또 JTBC 사옥이나 손 사장 인근 사옥 근처에서 절대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손 사장 자택 앞에서 시위한 것도 검찰이 손 사장과 토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해서 간 것일뿐”이라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변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변씨 측의 의견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변씨는 일관되게 아직도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며 “심지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이 위증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명예훼손과 위협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변씨의 집회가 검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공익적 역할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비판과 토론으로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을 뿐”이라며 “검사의 의도까지도 왜곡하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보석 인용 여부는 29일 전에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