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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 국정원 정무직 4명 ‘내란 가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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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8.19 1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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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홍장원·황원진·김남우 불구속 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특검 “국정원 일반 직원 조직적 동원 사실은 없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 정무직 4명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사진=이데일리DB)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사진=이데일리DB)
19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에 ‘을지연습대로 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설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1차장은 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국정원 인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황 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국정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회복될 경우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특히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27분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주한 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행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함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국정원 서버를 한 차례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참고인 71명을 총 82회 조사했다. 피의자로는 전직 9명과 현직 2명 등 11명을 총 22회 소환 조사했다. 이 가운데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특검은 정무직 일부의 범죄 사실과 별개로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입건된 윤오준 전 국정원 3차장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전직 부서장 4명과 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범죄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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