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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청소년 SNS 중독 방지…연령 확인·부모 동의 법제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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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07.29 1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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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프레스룸' 출연…
"규제 일변도 위험, 자율과 보호의 균형 필요"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부모 감독권' 골자
"체육·예술 활동 확대 등 오프라인 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연령 확인 및 부모 동의 의무화 등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단순한 이용 차단이 아닌 청소년의 기본권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업무보고하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_[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업무보고하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_[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위원장은 29일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 기본권의 주체”라며 “SNS 과몰입 문제를 규제 일변도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와 사회가 함께 보호막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단순 교육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협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연령 확인 의무화나 만 14세 전후 가입 시 부모 동의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용자의 지속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빅테크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Dark Patterns 및 중독적 UX)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앱 서비스 디자인이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와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이어지는 관련 소송 사례를 제시하며 “이 같은 중독적 설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는 온라인 규제라는 단편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오프라인 활동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과몰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체육·예술 활동을 확대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플랫폼 사업자의 연령 확인 의무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및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의 기본 제공 제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부모가 동의하거나 선택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및 기능 이용을 허용하는 ‘부모 감독 관리 기능’을 함께 구축해 과도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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