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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이 낸 개정안은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두도록 한다.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 차원의 교권보호 전담기구인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가 교권침해 예방, 교권침해 피해교사 보호조치·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맡도록 규정한다.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에는 대다수의 시·도교육청도 공감하고 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 울산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곳은 교육부 내에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서울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는 개별 시·도교육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기준과 지원 여건이 시·도교육청마다 달라질 수 있어 중앙 차원의 전문적·상시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경기교육청도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가르칠 권리와 학습할 권리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에 동의했고 인천교육청도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할 경우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시·도교육청 지원 기능을 전담해 국가 차원의 교권보호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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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보호 전담기구가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며 “반복적·보복성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할 권한이나 고발·수사 의뢰를 요구할 권한 등 실질적인 집행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권보호 전담기구의 업무범위를 법으로 폭넓게 규정해야 다양한 유형의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권보호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보호 정책을 전담할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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