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 확인"
"제도적 견제·법치주의 작동 보여줘"
지난달 사형 구형 땐 "인권 후퇴" 비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제앰네스티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1심 선고를 두고 “책임 규명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내란특검의 사형 구형을 두고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적·인종·종교 등의 차별 없이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국제 인권 단체다.
 |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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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의 사라 브룩스 동아시아 지역 부국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상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기본권이 위협받았던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제도적 견제 장치와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유사한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내란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지난달 14일에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당시 키아라 산조르지오 국제앰네스티 사형제 자문위원은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사형제는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형벌로, 인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사법 체계에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 규명 자체는 필수적이지만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당사국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