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인 줄 알았다"…필로폰 2kg 들여온 외국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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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2.1kg 밀반입 혐의…신발·과자 등에 숨겨
법원 "고의성 입증 부족" 무죄 선고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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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필로폰 약 2120g을 신발 밑창과 침대보, 과자 등에 숨긴 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원은 검찰 측의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