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 걸쳐 문자메시지·전화 반복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 "고인 조롱·비하 2차가해, 관련 법령 따라 처벌"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1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진 지난달 28일 실종자 30대 여성이 숨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 앞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누군가 놓고간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한 피의자를 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해당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가해 행위이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