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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비슬산 마을 ‘3층 규제’ 푼다…27곳 고도지구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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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8.12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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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달성군 1.8㎢ 대상…13일부터 주민의견 수렴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 따라 4층까지 건축 가능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팔공산과 비슬산·대니산 주변 자연마을에 적용해 온 ‘3층 이하’ 건축물 높이 규제를 폐지한다. 계획대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기존 기준에 따라 4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의 기존 마을 27곳, 1.8㎢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과 문화재 주변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용도지구다. 대구에는 주요 산과 문화유산, 개발제한구역 주변 등 90곳, 43.5㎢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번 정비 대상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자연마을이다. 팔공산 일대는 2007년, 비슬산·대니산 일대는 1999년 각각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3층 이하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정 이후 최대 27년 동안 높이 규제가 이어지면서 낡은 주택의 신축과 증·개축이 제한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외곽 자연마을에 다른 건축 규제와 중복 적용돼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이다.

사진=대구시
사진=대구시
고도지구가 폐지되더라도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기준에 따라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한 층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 문화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는 토지는 해당 기준을 별도로 따라야 한다.

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노후주택 정비와 건축물 활용 여건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팔공산과 비슬산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색채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보전이 필요한 자연경관은 보호하면서 주민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중복규제는 개선하겠다”며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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