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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공동변호인단이 제기한 ‘결산 직전 JTBC가 4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완전 자본잠식을 피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신종자본대출 실행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상황을 적절히 공시했으며 자본시장법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JTBC가 스튜디오아예중앙에 330억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스튜디오아예중앙은 JTBC 예능을 제작하는 100% 자회사”라며 “JTBC가 예능 프로그램을 공급받기 위해 필수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130억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잔여 200억원은 JTBC의 채무보증을 통해 스튜디오아예중앙이 발행했던 유동화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실제 자금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JTBC는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자들과 최대한 소통 구조를 열어놓고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의 공동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유한 창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JTBC 회사채 및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유통 과정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JTBC가 930억원 규모의 제42회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하기 전부터 이미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 및 금융소비자보호국에 신청인 250명, 피해금액 합계 325억 2000만원 규모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달 15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이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의 ARS 신청을 승인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반면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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