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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에서는 21명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다.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건강 악화 등으로 질환 변경이나 등급 조정이 필요한 10명도 조정을 받았다. 석면질병으로 사망했으나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도 이번에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인정 후 5년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인정자 28명은 갱신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 1월까지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321명에게는 의료비·생활비·장례비 등 구제급여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타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원법 등)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흥원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 인정과 구제급여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