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위해 허위사실 유포”…증선위, 부정거래 적발

김응태 기자I 2024.11.06 18:15:46

대형 증권사 공모 참여 등 거짓 정보 배포
美 SEC 공시 거짓 기재…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해외 상장시 사업 실체 면밀하게 살펴봐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내 투자자금을 유치한 업체를 적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에 따르면 국내 비상장법인 B사는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미국 현지에 형식상 법인 A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업은 B사가 운영했다. A사의 해외 기업공개(IPO)를 위해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는 허위, 과장 사실 유포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의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기업가치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서류 관련한 중요사항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비상장법인이 주된 사업의 실체임에도 해외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정확한 기업 정보 파악에 유의해야 한다”며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외 상장 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업 실체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조사할 것”이라며 “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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