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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 의장은 전반기 도의회 원 구성 합의를 마친 지난 15일부터 인천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북·세종·대전(22일) △전북(24일) △전남광주(28일)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연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관한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지만 지방의회법의 부재로 의회 조직·예산·감사 등 기관을 유지하는 주요 기능은 모두 관할 지자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다. 나머지 안건들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의원 발의안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절반만 두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수준과는 괴리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6급 임기제 정책지원관 83명이 167명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정책지원관의 경우 하루는 어떤 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담긴 문서를 작성했다가 다음날에는 또 다른 의원의 지시로 반대 의견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예산 편성권과 조직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신규 인력 채용 또는 조직개편 때도 정원이 함께 묶여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까지 제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의원 발의안의 경우 지방의회 자체감사권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43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와 국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외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상태다.
남 의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여야 중진 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TF’를 발족,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참여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남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바탕으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조직과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여건은 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뜻은 같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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