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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향한 비난보다는 참사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신문이 풍부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청문회의 전체적 구성에 큰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이틀간 열린다. 참사 발생 이전의 예방·대비 단계와 이후 대응·수습 과정 전반을 다룬다. 총 9개 섹션에 걸쳐 진행되며 방청인의 서면 질의와 현장 발언 시간도 주어진다. 전 과정은 생중계되고 한국어와 영어 등 2개 언어 채널로 운영될 방침이다.
1일차인 12일 청문회는 유가족 및 피해자 진술로 문을 연다. 참사 예방·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구체적으로 △반복된 112 신고 접수에도 출동·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위험 인지·예측에도 혼잡 경비가 실시되지 않은 경찰 배치 및 운용 △인파 위험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체계 작동 여부 △재난 상황에서 지휘체계와 책임 공백 등 예방·대비 및 초기 대응 △재난 초기 인지 및 대응 단계 전환 지연과 구조·구급 체계 미작동 문제 등 전반을 점검한다.
2일차인 13일 청문회는 참사 이후 대응과 수습 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주요 의제는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조치 미시행 등 사전 대응의 적절성 △지자체 재난 대응 체계의 작동과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 △피해자 지원과 권리보호 실태 △희생자 수습 및 현장 조치 과정의 적정성 △재난 대응 제도 개선 과제 등이다.
특조위는 증인 54명과 참고인 23명 등 80여명을 청문회로 불렀다. 주요 증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특조위 측의 면담 신청을 거절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재차 전했다.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2~13일 법정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조정하거나 불출석해도 된다고 알리면서 13일 청문회 참석이 가능해졌다. 다만 12일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열린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도 청문회 당일인 13일까지 출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특조위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상민 전 장관 측은 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서울구치소를 통해 특조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